■ 지원금액
100만원
■ 신청기간
① 온라인 신청 : 1월 22일(금) 9시 ~ 2월 1일(월) 18시
*PC만 가능 covid19.ei.go.kr
② 현장 신청 : 1월 28일(목) 9시 ~ 2월 1일(월) 18시
*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■ 지원대상
① 1,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
② 2020년 10월~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
③ 2020년 10월~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
■ 자격요건
① 2020년 10월~11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
② 2019년 연소득(연수입)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
준비해야 되는 서류는?
■ 필수서류
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
⑤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
⑥ 통장사본
⑦ 신분증사본
■ 자격요건 입증 서류 (택 1)
① 2020년 10월 ~11월 중 수수료·수당지급 명세서
② 2020년 10월 ~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
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(촉)탁 서류와 2020년 10월 ~11월 통장 입금내역
■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(택 1)
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,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·수당지급 명세서
②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,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
③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,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
④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의 소득을 0원으로 작성하는 경우 :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와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등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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