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고·프리랜서 가운데 1~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22일부터 3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.
인원은 약 5만명, 1인당 지급액은 100만원이다.
다만,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동안 소득 감소 등의 요건이 확인되어야 한다.
지원금 신청은 1월 22일∼2월 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(covid19.ei.go.kr, PC만 가능)으로 받는다.
::: 자격요건 :::
1. 2020년 1∼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
2. 2020년 10∼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
3. 2020년 연소득(연수입)이 5,000만원 이하인 사람
4.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% 이상 감소해야 함
(비교대상은 △2019년 월평균 소득 △2019년 12월 소득 △2020년 1월 소득 △2020년 10월 소득 △2020년 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)
*제외 :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
::: 주의사항 :::
△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△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△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등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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